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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등장하는 연예인, '합법 or 불법'
의협·치협·한의협, 심의기준 제각각···환자단체, 반대 입장 피력
[ 2021년 12월 02일 12시 25분 ]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미용성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연예인 등을 기용한 의료광고를 시도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환자단체가 '유명인 의료광고 출연 반대 입장'을 내놨다.

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 상 금지행위에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이 포함되는지 경계가 모호하다"며 "의료광고 심의를 담당하는 의협, 치협, 한의협의 기준도 달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일침했다.

의협은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을 금지시키고 있지만, 한의협·치협은 유명인의 단순 이미지를 활용한 의료광고는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회는 ▲광고비로 인한 환자 의료비 부담 증가 ▲대형병원 ‘쏠림’ 심화 ▲의료법상 금지 규정과 차이가 없음 등을 이유로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을 반대했다.  
 
연합회는 “인구 고령화·비급여 항목 확대로 환자 의료비 부담이 계속 증가 중인데 여기에 유명인의 막대한 광고비가 더해진다면 그 부담은 환자와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의료광고를 하는 기관은 전체 5%에 불과하며 영세의료기관은 광고를 집행할 수 없다”며 “광고 때문에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고 의료기관 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행 의료법상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활용한 의료광고는 금지된다. 임상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일부 환자의 사례를 통해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연합회는 이러한 금지된 광고 형태와 유명인의 이미지를 활용한 의료광고가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을 지적했다.  
 
연합회는 “유명인의 건강하고 긍정적 이미지를 의료기관에 대입하는 것은 근거중심 의학이 아니다”며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수 있고 과장된다는 점에서 두 사안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한의협·치협에 의료광고 심의를 위탁 중인 보건복지부에도 책임을 물었다. 
 
연합회는 “유명인의 의료광고 허용으로 인해 환자·국민의 건강이라는 공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고 의료기관 간 자유로운 경쟁에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복지부는 이를 예방하라”고 주문했다.  
 
또 “최근 지나친 미용성형 조장, 의료상업화를 방치하지 말라”며 “유명인이 출연하는 의료광고는 이를 더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sb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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