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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적정성평가, 패널티보다 '인센티브' 확대"
심평원, 핵심지표 개발·자율참여 등 중장기 혁신 모색···"병·의원 가산 늘려야"
[ 2021년 12월 03일 06시 20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적정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감산 패널티에만 적용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참여’를 통한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적정성 평가체계 중장기 계획' 연구에 따르면 2001년부터 이어온 적정성평가는 올해를 기준으로 35개 항목, 323개 지표까지 확대됐으나 치료 결과에 대한 지표는 23.8%에 불과하다.
 
연구팀은 "지표 유형은 구조 및 과정지표 73.7%, 결과지표 23.8%, 환자경험 2.5% 비중을 갖고 있으며 ‘수술 후 합병증’ 등 환자안전 영역 지표도 부재한 상황"이라며 "적정성평가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결과지표를 비롯 환자안전‧환자 중심성 등에 초점을 맞춘 핵심지표를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구팀은 "신규평가 항목의 지표 개발과 환자안전·환자 중심성을 고려한 지표 개발, 수행 중인 평가항목에 대해 결과지표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등 개선을 통해 기존 항목을 재설계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보상제도별 특성을 고려한 성과 중심 보상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기됐다.
 
연구팀은 “현행 가감지급사업의 경우 가산은 종합병원급 이상에 집중돼 있고, 감산은 병·의원급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적정성 평가에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은 1·2등급 최상위 평가를 받는다. 종합병원급 이상의 경우 의료질평가지원금을 통해 7000억원대 인센티브 제도가 운영돼 가산이 중복되기도 한다.
 
더불어 감산은 의료의 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병·의원급에 집중됨으로써 가감산제도가 의료 질 향상이라는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의료 질 향상이 필요한 병·의원급을 대상으로 한 가산 중심의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가산항목 확대 및 보상을 강화하고 결과지표 자율참여제를 활성화해 성과기반 보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결과지표에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해서 강제성을 없앤 뒤 원하는 의료기관만 지표 평가에 참여하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연구팀은 “현재 평가는 모든 기관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동일한 지표로 평가되고 있고 구조·과정지표에 비해 결과지표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평가항목에 많은 결과지표를 도입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결과지표 자율참여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종적으로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보상제도로 나아갈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고혈압·당뇨병 평가에 따른 만성질환 인센티브 제도에 우선 적용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집중되는 점과 상대평가의 한계 등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체계의 도입에 관해서는 연구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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