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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파마리서치 "법적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법원 인용하면 '허가 취소' 연기
[ 2021년 12월 03일 12시 01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에 법적 대응을 방침이다. 적극적인 입장 발표로 휴젤은 악재 발생에도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휴젤의 주가는 11시 10분 현재 기준 전일 대비 2.34% 상승한 14만4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루 전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결정에도 순항하는 모습이다.

이유는 휴젤이 지난 11월 식약처의 행정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인용한 사례가 있어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에도 법원이 휴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허가 취소가 연기돼 제품 판매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게 된다. 

휴젤은 "이번에 식약처가 문제 삼은 간접 수출은 해외 거래선을 직접 개척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 장려를 위해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도 수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는 무역 방식"이라며 "수출에는 국가출하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식약처의 안내를 따랐을 뿐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우회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의 이번 처분에 대한 아쉬움을 밝히며, 즉각적으로 식약처 조치에 대한 취소소송(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제품의 유통과 회사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휴젤에 이어 파마리서치바이오도 정부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허가취소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이날 입장을 냈다.
 
파마리서치바이오는 "약사법상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수출되는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 아니"라며 "식약처도 그동안 줄곧 '수출용 제품은 국가 출하승인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출용 의약품에 대한 식약처의 무리한 법 해석에 대해 청문회 등을 통해 소명했다"며 "즉각 집행정지 신청 및 본안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제품 생산 등 회사 경영에 지장이 초래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가 보툴리눔 톡신 제품 6개 품목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했다"며, 오는 13일자로 이들 품목의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해당 6개 품목은 휴젤의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와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200단위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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