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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외 광고>소비자 오인 광고>전문약 대중광고 順
의약품 광고 위반 40여건 행정처분···공정위, 기획조사 및 모니터링 '주의'
[ 2021년 11월 30일 19시 24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의약품 광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최다 유형은 '허가 받은 사항 외 광고'였다. '소비자 오인 광고', '전문의약품 대중 광고'가 뒤를 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 이경 사무관은 '2021년 의약품 광고심의 설명회'에서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의약품 광고 행정처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40여 건을 적발해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경 사무관은 "올해 9월 기준 의약품 광고 행정처분은 40여 건 이뤄졌다"며 "대부분 경쟁사가 해당 제약사의 의약품 광고가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하거나 의사 등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허가(신고) 받은 사항 외 광고가 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소비자 오인 광고 22%, 전문의약품 대중 광고 16%, 경품제공 광고 13%, 체험담 이용 광고 8%, 전문가 추천 광고 8% 순이다. 

이경 사무관은 "의외로 전문의약품 대중 광고 사례가 많았다"며 "또 작년과 올해 의약품과 의약품 아닌 제품과 콜라보 마케팅이 많았는데, 현재 관련 규정이 없지만 다른 상품 용기나 포장을 의약품 광고 매체 또는 수단으로 정하고 있어 의약품 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약품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중 약사법은 전문의약품 대중 광고를 포함, 대다수의 사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중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 의약품 광고 가이드라인의 핵심도 '광고 내용이 일반인에게 전달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전문의약품 광고물을 병원 내 환자 대기실, 복도 등에 비치하는 행위는 대중광고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자사 직원 및 의료진을 대상으로 사전 조치를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안효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그동안 식약처의 행정조치를 받은 전문의약품 광고는 대부분 대중광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며 "홈페이지 광고, 의료기관 내 광고, 기업 이미지 광고, 전단지 및 포스터 광고 유형이 주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법원 판결 사례를 보면 서울 강남에서 B병원을 운영하는 A 의사는 2018년 9월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비만치료용 전문약을 언급, 자신의 병원에서 해당 약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게시물을 올려 검찰에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였지만, 2심 판결 및 대법원에서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로 보고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 100만원을 내렸다.

또한 한 제약사는 자사 의약품 효능, 효과, 특징 등을 설명한 팸플렛을 병원 내 환자 대기실에 비치해 3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안 변호사는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위반 시 제약사를 포함해 병원 의사 등 누구나 처벌을 받게 된다"며 "위반 유형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SNS를 활용한 광고가 늘고 있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중"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심을 갖고 의약품 광고 기획조사와 모니터링 조사 등을 하고 있으니 유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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