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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리수술 인천 척추병원 원장 3명 추가 기소
보강 수사 통해 '사기' 등 추가 범행 확인···12월 22일 병합 재판
[ 2021년 12월 05일 12시 01분 ]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척추 대리 수술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천 모(某) 척추전문병원 공동병원장 3명이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A씨(57) 등 인천의 척추전문병원의 공동 병원장 3명을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A씨 등은 이미 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환자를 속여 치료비로 4700여만원을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보험급여 1700여만원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상태다.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사기 범행이 추가로 확인했고, 가로챈 치료비 등 혐의 액수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건을 병합한 재판은 이달 22일 오후 인천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을 시켜 환자 10명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의사들은 행정직원이 환자 수술 부위를 절개하면 수술실에 들어가 문제가 없는지만 확인하고 나갔고, 이후 다른 행정직원 등 2명이 수술과 봉합을 나눠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 수술 범행에 가담했다가 구속 기소된 B(44)씨 등 행정직원 3명과 불구속기소된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도 A씨 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는 B씨는 여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4개를 소지하고 있다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yu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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