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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재택의료 질환 '확대' 추세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부터 암환자 관리 등 시범사업 적용 활발
[ 2021년 12월 06일 12시 21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을 중심으로 한 재택의료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재택치료 외에도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적용되는 질환이 늘어나는 중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부터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를 비롯해 재활환자 및 결핵환자, 심장질환자, 암환자 등 다양한 방면으로 시범사업이 확대됐다.
 
이전에도 1형 당뇨병 환자 및 자택에서 투석할 수 있는 복막투석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실시됐으나, 최근 2년간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지원 사업이 더욱 확대되는 경향이 보인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 위주에서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부착해야 하거나 암수술 후 관리가 필요한 중증환자로까지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적용 수가는 주로 전문의가 시행하는 교육상담 및 재택의료팀이 시행하는 교육상담, 환자관리료 등 세 분야로 나눠진다.
 
일례로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가정용 인공호흡기 부착으로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재택환자는 늘어나고 있으나, 연속성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자 관리체계가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적용 중이다.
 
전문의가 시행하는 교육상담료Ⅰ 수가는 2020년 기준 3만9380원, 재택의료팀이 진행하는 교육상담료Ⅱ 수가는 2만4810원, 모니터링과 관리를 위주로 하는 환자관리료는 2만6610원으로 책정된 바 있다.
 
산부인과 접근성이 낮아 임신기간 중 문제점 조기발견 및 적정 치료에 빠른 대응이 어려운 분만취약지 거주 임신부를 위한 재택의료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밖에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심장질환으로 삽입형제세동기(ICD), 심장재동기화치료기(CRT), 심박기(Pacemaker)를 삽입한 재택환자를 대상으로 교육상담을 실시하고 환자 모니터링 수치 변화를 관리하는 서비스다.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2인 이상이 상근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만 참여가 가능한데, 하지 주요 3대 관절(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치환술 및 하지 골절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환자가 재택에서 스스로 재활운동을 통해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가 가장 최근에 추진을 시작한 것은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이다. 퇴원한 암환자가 자택에서 암치료에 따른 장애 극복, 합병증 예방 등의 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환자 중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으로 우선 장루조성술을 받은 대장암 환자가 선정됐다.
 
복지부는 “암환자 재택의료 환자관리가 필요한 우선순위에 따라 장루조성술을 시행한 환자를 선정했으며 추후 대상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수치 모니터링과 합병증 관리가 요구되는 질환 발굴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재택의료 사업 범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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