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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특명 효과? 건보공단 특사경법 재심의
개정안, 오늘 법사위 법안소위 상정 결과 주목
[ 2021년 12월 07일 06시 41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이 1년 만에 재심의에 들어간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장모의 사무장병원 개설 논란을 겨냥해 특사경법 신속처리를 주문하는 등 1년 전과는 상황이 확연하게 달라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7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일명 ‘특사경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건보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같은 당 김종민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정춘숙‧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17일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1차 심의를 진행했지만 여·야 의견 대립으로 보류된 후 1년 째 재심의를 기다려 왔다.
 
법사위 소속 김종민 의원의 발의안은 올해 2월 15일 법안소위에 직접 회부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의식한 여당이 한 발 물러선 모양새였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다. 여야의 대선 경쟁이 가열 양상을 보이면서 ‘사무장병원’을 둘러싼 정치권의 관심도가 급상승 중이다.
 
야당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사무장병원 개설 논란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여당 입장에서는 특사경법 통과를 밀어붙이려는 모습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최근 열린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원내지도부에게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특사경법을 이번 국회 내에 신속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후보는 “야당이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범죄행위 단속 기회 강화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행보에 쓴소리를 던졌다.
 
이어 “단속을 하지 않아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라며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특사경법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1번 사안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는 법안을 0번(여야 합의), 1번(정기국회 내 신속 책임 처리), 2번(패스트트랙 처리), 3번(당론정리) 등으로 분류했는데, 특사경법은 이번 국회 내에 책임지고 처리해야 할 법으로 지목했다.
 
실제 공교롭게도 여당 대선후보가 강력하게 입법 드라이브를 건 직후 해당 개정안들의 법사위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통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7일 법안소위와 8일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거나 늦어도 이번 달 내에는 입법작업에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는 이러한 상황에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한 의료계 원로는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법안들에 유감”이라며 “복지부 실사 등 이미 다양한 단속 수단이 있는 상황에서 특사경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건보공단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의사면허 불법 대여 관련 수사에 건보공단이 전문성과 대표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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