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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소모성재료 등 요양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政, 건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연속혈당측정기 등 10종 포함
[ 2021년 12월 07일 11시 46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요양기관 외에서 부담했던 요양비 부문 급여항목도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돼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만성신부전 투석용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서비스, 당뇨병 소모성 재료,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 인공호흡기, 기침 유발기, 양압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 출산비 총 10종이다.


요양비는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요양을 받거나 출산을 할 때,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 등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을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선 요양기관에서 본인이 부담한 일부 비용만 인정하던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요양비 급여항목 판매업소 등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부담한 비용 일부도 포함해 산정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실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연간 부담하는 비용 상한을 정할 때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부담한 비용 중 요양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유정민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산정할 때 요양급여 외에 요양에 든 비용 부담도 포함하는 근거가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부담상한제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의료안전망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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