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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환자도 '항체치료제 관리료' 산정
외래진료센터서 재택환자 렉키로나주 투여시 방문당 '1회 인정'
[ 2021년 12월 07일 11시 53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코로나19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한 항체치료제 관리료가 도입된다. 일선 의료기관들의 재택치료센터 운영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외래진료센터에서 항체치료제를 투여하는 경우 별도의 치료제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관리료 청구 대상 환자는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재택치료 대상자(병상대기자 포함) 중 외래진료센터에 내원해 별도로 구분된 주사실에서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를 투여하는 경우다.
 
의료기관형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청구 가능하며,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내 의과는 391.71점, 의원은 345.66점이 적용된다.
 
산정 횟수는 방문당 1회이며 '의료기관형 호흡기클리닉'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경우 ‘의료기관형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와 중복해서 산정하지는 않는다.
 
또한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도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와 중복 산정할 수 없다.
 
한편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기관은 외래진료센터로도 중복 지정될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재택치료와 대면진료가 동일한 날 이뤄지는 경우는 재택치료 산정지침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와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관리료는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소아, 야간·공휴, 종별 등 별도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정 외래 환자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며 적용기간은 12월 1일 진료분부터 의료기관형 외래진료센터 운영종료일까지다.
 
다만 심평원은 "병상대기자를 재택 관리 조치한 이후 외래진료를 실시한 기관 중 지자체에서 공문으로 확인된 경우는 11월 15일 진료분부터 수가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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