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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기간 부족한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 '박탈'
서울행정법원, 불합격 취소소송 '기각' 판결···"자격기준 판단은 복지부 권한"
[ 2021년 12월 07일 12시 26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정직처분을 받아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한 전공의에게 내려진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부(재판장 안종화)는 최근 전공의 A씨가 제기한 전문의 자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4~2018년 기간 B병원에서 외과 레지던트 수련과정을 이수했다. 수련기간 중이던 2015년 병원으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고 미참여 기간 6개월을 포함해 도합 8개월 동안 수련과정을 이수하지 못했다.
 
수련이 마무리되던 2018년 10월 병원 측은 11월자 수료 예정으로 수련증명서를 발급해 줬다. 이후 A씨는 2019년 1월 전문의 자격시험 2차 시험에 응시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현지조사를 통해 A씨가 정직기간 등 병원에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수련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9년 전문의 2차 시험 합격자 명단에서 A씨를 제외하고 불합격 처분했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이수 및 수련기간 충족 여부는 수련과정을 감독하는 병원장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만큼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절차법 위반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한 A에게 불합격 처분을 한 것으로, ‘시험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해당한다”며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라고 판시했다.
 
A씨가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한 것은 불합격 처분 사유가 될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수련과정 판단 권한은 병원장에게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현행 의료법은 복지부장관이 전문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수련기간 충족 여부 역시 병원이 아닌 복지부가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련기간을 이수하지 못함으로써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는 A씨에 대해 복지부는 불합격 처분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A씨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 이를 기각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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