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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음성확인서, 공항서 발급 가능
병협, 인천공항공사 등과 업무협약…연중무휴 운영
[ 2021년 12월 07일 15시 32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7일부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비대면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를 위해 병협은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공사,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국민 편의 서비스를 위한 행보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확인서 공항 무인발급’ 신청을 하고 이용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 제1, 2청사 출국장 2개소에 무인 발급기가 설치돼 검사결과 확인 후 간단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무인 발급기에서 음성확인서를 수령하게 된다. 
 
검사 후 서류 발급을 위해 의료기관을 재방문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무인 발급기 설치 장소, 기기 구동을 위한 전기·통신 사용을 무상지원 한다. 병협과 지방의료원연합회는 홍보와 운영을 담당한다.
 
이번 무인발급 서비스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사회적 기업인 스마일시스템(주)이 운영사로 참여한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음성확인서 무인발급이 가능한 병원은 현재는 국제성모병원, 한림병원, 한양대병원 등 13개 병원이지만 향후 80여개 이상 병원들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무인발급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이용요금은 병원에서의 검사비용은 별도로 하며, 최초 1매는 7000원, 추가 1매당 1000원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된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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