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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약계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던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 및 환급제’ 적용이 묘연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법안은 약가인하 등 처분에 제약사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후 재판결과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이 입은 손해를 환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대로 제약회사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제약사 손실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하는 내용 역시 포함됐다.
최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안건에선 ‘약제비 환수·환급법’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제외되면서 심사가 돌연 연기됐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안 소위를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이다. 정부 의지와 함께 국회에서도 큰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현행 제도는 ▲급여범위 확대 사전 인하 ▲오리지널 약가인하(제네릭 등재) ▲가산종료 약가인하 ▲사용량 약가 연동제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 등이 운영되고 있다.
약가인하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의약품의 제조판매자는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동시에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기간 약가 인하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
최근 5년간 집행정지에 의해 발생한 건보재정 손실액은 약 40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결과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인하 건은 모두 패소했다.
지난해 9월 1일 집행정지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경우 본안 소송은 여전히 1심이 진행중에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전체 처방 중 83%가 효과에 대한 근거 불명확 판단이 내려졌지만 올해 처방은 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제약회사는 패소할 것을 알고도 약가인하 시기를 지연할 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리구제 목적의 소송이 아닌 소송기간 동안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이용했고, 그 부담은 전적으로 환자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환자단체들은 약가인하 및 급여축소 지연으로 발생하는 손해액이 제약사 주머니와 로펌 수임료로 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판기간이 길어질수록 제약사 부당 이익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고 환자와 국민들 손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의 심사를 무산시킨 법사위를 규탄했다.
환자단체 관계자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경우 올해 약 4150억원 이상 효과 없는 약에 환자와 국민 돈을 낭비했다. 제약사와 로펌이 재판을 1개월 지연할 때마다 약 350억원이 그들 주머니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잦은 소송으로 인한 피로감은 물론, 해당 과정에서 장기간 약가인하 지연을 통해 제약사들은 약가인하를 회피하게 되고 결국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가져오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 제약사 임원은 “약가 인하가 내려지면 집행정지가 나올 것으로 모두가 예상한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마구잡이식 약가 인하 관련 소송 행태가 어느 정도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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