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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권역정신응급센터 운영···政, 인건비·수가 지원
운영사업 수행기관 공모···응급의학-정신건강의학과 동시 협진
[ 2021년 12월 14일 06시 36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정신응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출동·분류·이송 등 즉각적인 초기대응 및 집중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 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새로 도입되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신체질환 동반 정신응급상황 상시 대응 및 지역 기반 정신응급 대응체계 핵심기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총 14곳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정, 운영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4시간 대기하는 정신응급팀이 운영되며 정신 응급병상을 상시 확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는 이 같은 내용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 사업’을 수행할 기관 공모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인건비, 단기관찰구역 리모델링비용 등으로 개소당 5억7300만원이 책정됐다.


수가도 지원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내 단기관찰구역에서 처치·관찰 등에 따른 별도 수가를 이달 말 신설하고, 관련 내용을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 수행 의료기관은 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동시 협진으로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평가를 위한 24시간 정신응급환자 대응 병상을 운영한다.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신체 및 정신질환에 대한 초기평가와 필요시 최대 3일 관찰병상 체류를 통해 추가적 내·외과 진료·처치를 시행하게 된다.


내·외과 진료 및 처치 종료 후 정신과적 입원 치료 필요 여부에 따라 귀가 또는 응급입원 등이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으로 전원토록 한다.


정신응급환자 발생시 유기적 현장 대응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소방, 경찰 등으로 구성된  정신응급대응 협의체(네트워크)에 참여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정신응급대응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 시·도 내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시설·인력 기준에 부합한 기관이다.


시설은 응급실 내부 혹은 응급의료센터 내 독립된 구역에 정신응급환자 전용 관찰병상을 2개 이상 갖춰야 한다. 환자 모니터링도 가능토록 했다.


응급실 내 타 진료구역과 구분되도록 별도 출입문을 설치하고,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를 위해 관찰병상은 1인실로 해야 한다. 환자가 사용하지 않을시에도 정신응급상황 대비를 위해 상시 비워두도록 했다.


최소 인력기준은 응급의학과 의사 2명이 정신응급환자의 신체적 질환 및 외상 평가에 따른 내·외과적 처치가 가능해야 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2명은 정신응급환자 처치 및 입원치료 필요성 평가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인력 운영 계획 작성은 필수다. 24시간 정신응급환자 간호·관찰 및 이송 대비 등을 위해 간호사 2명 근무도 필수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다. 신청서는 오는 12월 24일까지 각 시도를 통해 신청서 서식에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는 “신체 질환을 동반하는 정신응급 상황에선 기존 정신의료기관에서 대응이 곤란, 응급실 기반 관리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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