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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 20일 후 격리해제→의료기관 집단감염 우려”
의협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 “의료진 및 타환자 위험, 해제 기준 재검토”
[ 2021년 12월 17일 15시 16분 ]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정부가 병상 포화 해소를 위해 감염 20일이 경과한 코로나19 중환자를 격리해제키로 결정한 가운데, 의료계가 “우리나라 다인실 병실 구조상 의료진 및 타 중환자에 감염 위험성이 있다”며 기준 재검토를 촉구했다.   

17일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정부가 수용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유럽 질병통제예방센터(ECDC) 기준을 국내에 적용하기에는 환경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미국·유럽은 대부분 중환자실이 1인실로, 대부분이 다인실인 우리나라 중환자실 의료환경과 다르다”며 “대부분의 환자가 20일 이후 감염력이 낮아지겠지만 일부 감염력이 있는 중환자로 인해 의료기관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위원회는 정부의 격리해제 조치가 실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제대로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CDC도 감염 20일 이후에도 면역저하자 등 일부환자들은 여전히 전염력이 있는 상태일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중환자 의료진 뿐 아니라 비코로나19 중환자 등의 감염 위험이 있고, 추후 치료과정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현장 의료진과 환자 마찰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격리해제된 코로나19 중환자가 일반 중환자실에 넘어가면서 일반 중환자실 또한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위원회는 “지금도 응급실에서 며칠씩 자리를 기다리는 일반 중환자는 입원이 불가능해질 수 있고, 수술·응급처치 등이 지연되는 상황이 빈번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정부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격리기간 이후 발생하는 입원치료비는 환자 본인부담으로 전환된다.

이에 위원회는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치료·관리는 국가의 책무”라며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후유증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sb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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