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某산부인과 의사 주장 '백신 미생물 발견설' 논란
의협 자율정화특별委 "음모론, 전체 의사 명예훼손시켰고 윤리위 제소 검토"
[ 2021년 12월 17일 17시 10분 ]
[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한 산부인과 의사가 주장한 백신 음모론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의협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한 회원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왜곡된 여론을 조성할뿐만 아니라 대국민 불신을 조장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행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67개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해명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산부인과 의사라고 밝힌 이모씨는 "코로나19 백신 배양액 속에서 미생물 확인체들이 다량 발견됐다"며 모든 국민에 대한 접종 중단을 주장했다. 
 
위원회는 "의료전문가인 의사라면 코로나19 관련 유언비어 등 비과학적인 정보가 공유됐을 때 당연히 이를 바로잡고 의학적 및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의학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회원은 코로나19라는 재난적 위기상황에서 의사의 소명의식과 의료윤리에 따라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협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잘못된 의학정보를 제공해서 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고 전체 의사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또 "전체 의사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당자자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제소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우리 의사들은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red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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