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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차관 "치료 연속성 보장" 암환자들 "새 약제 필요"
"중증 고가약 급여화 지속 추진" 강조 vs "제도적 보완 시급" 비판
[ 2021년 12월 21일 05시 52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청원과 관련, 치료 연속성을 위해 기존 환자는 내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적용,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앞으로도 중증 암환자 대상 항암제 및 중증·고가 의약품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환자단체는 “납득할 수 없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0일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 개선안은 의료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일부 항암 약품 본인부담금 적용 기준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청원이 등록됐다. 현재 마감된 상태에서 해당 청원은 총 21만2500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내년 1월부터 신포괄수가제의 일부 항암제 급여가 폐지됨으로써 환자들 생존권과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치료 중인 환자의 치료 연속성 보장과 함께 항암제 급여화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류 차관은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라며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방식을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행위별수가제는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고 포괄수가제는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왔다. 이 같은 단점을 보완,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수가로 별도 보상하게 된다.


하지만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거나 진료행태가 왜곡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 이를 바로잡아야 했다는 것이 류 차관 설명이다.


류 차관은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해 5%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는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들이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급여화 문제를 한정된 재원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암 환자들과 함께 제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문제점은 생략하고 단순히 현장에서 잘못 적용했다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은 왜 주장하고 있는지, 환자가 모든 요양기관에서 동일한 본인부담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지불 방식만을 강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의 1년 치료비가 수천만원에서 1억 이상 차이가 나는 문제를 복지부는 단지 환자 쏠림과 왜곡 시각으로만 보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지극히 당연한 현상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 부족했음을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복지부가 기존환자에 대해 치료 연속성을 보장키로 했다는 내용도 납득할 수 없다며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협의회는 “기존에 치료받던 환자의 경우는 내성이 발생해 새로운 약제를 사용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본인부담만 지불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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