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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인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응급의료인력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법안이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응급구조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 응시 제한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해당 범위 내에서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또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산하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근거를 마련해 응급의료정책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전문적 검토를 수행한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상환의무자 분할납부 기간도 확대됐다. 현행 12개월에서 48개월로 늘었다.
정성훈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규모 행사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응급구조사 자격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