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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불법 제조업체 2곳 검찰 송치
변경허가 없이 임의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혐의
[ 2021년 12월 21일 12시 24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또 다시 불법 의약품 제조업체 2곳을 검찰에 넘겼다. 고의성이 있는 위법 제약업체들에게 선처가 없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임의로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2개 제약사의 관련자, 법인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사결과 A사(2017년 4월∼2021년 4월)와 B사(2016년 6월∼2021년 4월)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원료와 제조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제조했다.

미허가 원료를 추가 사용하거나 원료 사용량 임의 변경, 일부 제조공정 임의 변경 등이 적발됐다. 게다가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제조기록서 등 관련 서류를 거짓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 관련 의약품은 총 84개 품목으로, 자사 품목은 25개 수탁제조는 59개 품목이다. B사 관련 의약품의 경우 총 9개 품목으로 자사 품목은 6개 그리고 수탁제조는 3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해 국민 건강과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기만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을 고의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수사‧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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