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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치매환자 장기간 방치 요양병원장·주치의 '징역형'
[ 2021년 12월 21일 14시 29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골절상을 입은 치매 환자를 1년 넘게 방치한 당시 요양병원장과 주치의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해덕진 부장판사)는 유기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前 병원장 A씨와 의사 B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A씨 등은 2016~2018년 요양병원에서 고관절 등이 부러진 치매 환자 C씨를 장기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 C씨는 2016년 6월 치매와 알콜성 간염으로 입원할 당시에는 보행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골절상을 당한 2개월 뒤부터는 혼자서 걷지 못했던 실정. 1심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골절상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1년 8개월 동안 방치했다"며 "사건이 적발되고도 잘못을 숨기려고만 했다"고 판시.
 
그러나 A씨는 "병원장으로서 병원 경영과 운영을 책임질 뿐 진료와 관련한 결정은 주치의인 B씨에게 1차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B씨도 "유기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항소.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요양병원에는 골절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뿐 아니라 수술 장비도 없었다"며 "상급병원으로 옮겨야 했는데도 피고인들은 1년 넘게 피해자의 가족에게 골절을 알리지 않았다"고 판결. 그러면서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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