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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경부 초음파도 건강보험 적용···내년 1월말 예정
4대 중증질환→의학적 판단으로 범위 확대···환자부담 3~5만원 수준
[ 2021년 12월 22일 20시 10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초음파 검사 급여화 일환으로 두경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가 22일 열린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갑상선·부갑상선과 침샘, 후두, 림프절 등의 경부, 비·부비동 등 코, 목 부위인 두경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방안이 마련됐다.
 
그동안 두경부 초음파 검사는 산정 특례 기준에 따라 갑상선암 등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에 보험이 적용됐다.
 
이번 건정심을 통해 내년 1월 말 이후부터 두경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로 확대된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로 제한한 것은 두경부의 경우 불필요한 검사 방지 필요성이 높음을 감안한 것이다. 복지부는 향후 필요한 경우 급여범위를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부위별로는 갑상선·부갑상선의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질환이 의심돼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악성과 양성의 중간단계로 경과관찰이 필요하면 필수급여를 적용하며(1회), 횟수를 초과한 경우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갑상선·부갑상선을 제외한 경부는 19세 미만 소아에 대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침샘, 후두, 림프절 등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필수급여를 적용하며(1회), 이 횟수를 초과한 경우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비·부비동은 뼈나 연골로 둘러싸여 있는 특성상 내부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비경이나 내시경 검사가 진단방법으로 더욱 적절·유용하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과 같이 유지할 계획이다.
 
두경부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은 건정심 보고 이후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1월 말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급여 확대에 따라 기존에는 7~15만원이었던 두경부 질환 환자의 초음파 검사 부담이 3~5만원 수준으로 감소하고, 악성종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갑상선 종양 질환자, 19세 미만 소아 등 연간 약 23만여 명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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