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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검사도 적정성평가···병원 규모별 평가체계 적용
政,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포괄수가 적용대상 확대
[ 2021년 12월 23일 15시 00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2년 하반기에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를 도입하는 등 의료 질 평가 및 보상 내실화 방침을 밝혔다.
 
지난 22일 공개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르면 의료질 평가 부분에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맞는 평가체계 개선이 추진된다.
 
또한 하반기에는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도입 및 제2차 중소병원 적정성평가 계획이 공개 예정에 있다. 다만 영상검사 평가 도입의 경우 의료평가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병의원급 중심의 가감지급 체계를 개선하고 2주기 암 평가 체계에 따라 위암과 대장암, 폐암 적정성평가 실시 후 유방암과 간암 적정성평가 개편에 돌입한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경우 내년도에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 중심으로 전면 확대하고 병상도 늘릴 계획이다. 
 
간호인력 분야에서는 간호등급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로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최종 시행은 2023년으로,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수 및 다른 제도와의 연계성, 간호사 수급방안 등을 고려해 연구를 추진한다.
 
비급여 단속 지속...신포괄 적용대상 확대
 
비급여 단속 대책도 이어진다. 복지부는 "공급자 및 소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의료기관의 정기적 비급여 보고체계 시행에 관한 행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비급여 보고 정책의 의지를 굳혔다.
 
기존 비급여 분류체계 개선을 통한 표준화와 코드 부여도 진행한다.
 
포괄·묶음 방식의 수가제도도 확대된다. 신포괄수가제의 적용대상을 늘리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개선안과 더불어 묶음수가 적용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은 시간제 진찰 등으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희귀난치질환 진료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해 보상체계를 수립할 예정이다.

이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과도 연결돼 있다.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완화를 위해 전문진료과목 의원 간 의뢰 등 진료의뢰 수가 적용도 내년 상반기에 검토한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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