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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주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사 징역형 구형
[ 2021년 12월 24일 04시 55분 ]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검찰이 대리 수술 혐의를 받는 광주 척추전문병원 관계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의 두 번째 재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의사 2명과 간호조무사 1명에게는 징역 3년을, 의사 1명과 간호조무사 2명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7∼2018년 수술실에서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13차례에 걸쳐 수술 봉합 처치 등을 하게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의사 3명은 의료인이 전 과정을 수술한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로부터 각각 보험급여와 수술 비용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간호조무사들이 의사의 지시를 받아 피부 봉합수술을 한 것은 사실지만 유무형의 이익을 추가로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율해달라고 요청했다.
 
특별조치법 조항에 따르면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의료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의료법 위반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특별조치법 위반자는 의사 면허 취소 후 5년, 의료법 위반자는 3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없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3일에 열린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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