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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환자 전원명령, 지속 수행 방침" 천명
중환자 치료병상 효율화 위해 불가피한 조치···210명 중 22명 사망
[ 2021년 12월 24일 12시 14분 ]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여론의 뭇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을 확보를 위한 전원명령을 이어가기로 했다.

'전원명령'이 '치료중단'을 의미하는 게 아님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중환자에게 치료기회 부여를 위한 병상 효율화를 위해 당분간 지속적으로 전원명령을 시행할 예정임을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은 24일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격리해제 환자 대상으로 하는 전원·전실 명령에 대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기일 통제관은 “최근 중증병상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19 감염전파력이 거의 없어졌으나 일반병상으로 전원하지 않아 위중한 환자가 전담병상에 입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차적으로 수도권에 전원명령을 했고 향후 21일 이상 격리병상에 재원 중인 대상자를 모니터링해 추가 이행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전원명령은 치료를 중단하는 게 결코 아니다”라며 “21일이 경과하면 감염 전파력이 없기에 격리치료에 소요되는 고도의 의료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격리치료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명자료를 제출해 격리기간을 더욱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필요에 따라 소명자료 제출 후 추가 격리 가능

실제 지난 20일 전원·전실 명령을 실시한 210명 중 98명은 일반 중환자실 또는 병실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같은 병원에서 병실을 옮긴 사람이 43명이고, 다른 병원으로 간 사람이 2명, 이미 퇴원한 사람이 10명이다. 나머지 32명에 대해서는 파악 중이다.

전원·전실 명령을 받은 210명 중 22명은 사망자였다. 이들이 격리병상과 일반병상 중 어디에서 사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밖에 66명은 격리병상에서 계속 치료를 받기 위해 소명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유증상 확진 환자 격리해제 기준’은 기존 격리해제 기준을 명확히 해 코로나19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가 아닌 기저질환 등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격리해제자는 일반 중환자실 등으로 전원 또는 전실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격리해제자를 일반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의뢰기관에는 전원의뢰료(입원료 3배) 및 이송비를 지급하고, 수용기관에는 종별 병상 단가의 3배를 15일간 지급한다.
 
증상이 호전되거나 격리 해제된 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원·퇴원을 거부할 수 없으며,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에 따라 치료비 본인 부담 및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증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격리 관찰 기간이 더 필요하다면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추가적인 격리조치가 가능하다.
 
현재 재원일수와 무관하게 중증병상에 재원 중인 환자는 매일 모니터링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재원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중증병상 재원이 부적절한 경우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는 의료진과 해당 의료진이 협의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중수본은 의료기관에 대한 퇴실권고·명령을 내리고 있다.
yu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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