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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종료 의사·간호사 개인 세탁시 '과태료'
허가받은 처리업자가 근무복 세탁···위반시 100~300만원 이하 처분
[ 2021년 12월 24일 16시 31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내년부터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의 착용 근무복 개별 개인 세탁시 100∼300만원 이하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되기 때문으로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8월 11일자로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안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대상은 허가병상이 있는 의료기관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 준비 소요 기간을 고려, 2021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뒀다.

 

주요 내용은 의료인 및 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진료, 설명 등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종사자가 착용한 근무복을 의료기관세탁물 범주에 명시, 허가받은 처리업자가 처리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개별 개인세탁은 금지된다. 제1급 감염병 환자 세탁물 중 세탁금지(재사용 금지) 대상인 ‘바이러스성 출혈열’ 질병군을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맞춰 포함시켰다.

 

아울러 연 4시간 이상 세탁물 처리 업무 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감염예방 교육 항목에 ‘세탁물 취급 주의사항, 소독제 사용 주의사항, 세탁 시설 설비의 위생관리’ 등의 내용도 추가됐다.

 

의사단체에선 “일상적 근무복까지 일괄적으로 의료기관 세탁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비용 증가만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반대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특히 “정부가 감염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면 수가에 반영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비용 부담을 감안해 100병상 이하 의료기관에 대한 적용 제외와 자체 세탁기준 완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감염병 예방 명분의 의료현장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관리규칙을 본격 적용토록 했다.

 

시행에 있어 법안을 준수치 않았을 때는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과 벌칙, 과태료 등을 적용토록 했다.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와 300만원 이하로 구분했다.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은 처리업 종사자 대상 교육 결과 기록 유지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자다.

 

또 신고 사항 변경과 휴·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지 않은 처리업자도 포함됐다. 3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세탁물 처리업 종사자 대상 감염 예방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세탁물 범위와 종사자 대상 감염예방 교육 항목을 명확히 했다”면서 “효율적인 세탁물 처리를 위해 보관 및 운반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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