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5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은 어디까지···
허성주 서울대병원 인권센터 실장 "인권 침해받는 사례 많아 주의 필요"
[ 2021년 12월 24일 17시 09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사례1) 선배 A는 후배직원 B가 인계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업무가 미숙하다고 지적하며 “그만 둘 거면 빨리 그만둬라”, “머리에 뭐가 들었어? 너 같이 바보같은 신입은 처음 본다” 등 수차례 폭언을 했다. 또한 수시로 시간 내 완료할 수 없는 양의 업무를 주고 완료하지 못하면 면박을 주거나, 30분 동안 벽을 보고 서있게 했다.
 
#사례2) 신규간호사 B는 아무리 신규라고 하지만 업무가 미숙해도 너무 미숙할 뿐만 아니라 행동도 느린 편이라 속이 터질 것 같다. 직접 시범을 보여줘도 제대로 따라하지 못하고 모니터링 기록도 엉망이라 나도 모르게 지적할 때 목소리가 올라가고 다그치듯 얘기하게 된다. 우연히 B가 내 말을 녹음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는데 너무 힘들다.
 
허성주 서울대병원 인권센터 실장은 최근 서울시가 진행하는 공공보건의료아카데미 교육에서 ‘보건의료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인권침해 및 인권센터 운영 사례’를 발표하며 “첫번째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만 두 번째 사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두 사례 모두 업무와 연관된 문제를 지적한 사례인데 왜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일까?
 
“비공개적 장소에서 평가 섞지 않고 사실 그대로 지적해야” 
 
차이점은 두 번째 사례의 경우 업무 지적 내용 속에 모욕감을 주는 언행이 포함돼 있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지적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허성주 실장은 “의료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해 하급자에게 어떤 지적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인격비하에 해당하는 비방은 자제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 평가가 섞인 말보다는 가급적 사실 그대로의 행태를 지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내용상 모욕감을 주는 말은 폭언에 해당할 수 있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언성을 높여 지적하는 행위나 등은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다”며 “첫번째 사례는 폭언의 장소가 여러 직원이나 환자들이 공유하는 외래나 병동일 경우일 가능성이 높고, 30분 간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지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돼 처벌하고 있다.
 
괴롭힘 행위는 피해자와 같은 처지의 일반적이로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당사자간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행위 정도, 기간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허성주 실장은 “수술, 병동 등 팀으로 근무하는 의료현장에서 이뤄지는 업무교육이나 업무실수 시 환자에 대한 위해 발생 등 보건의료환경은 근로자 인권이 침해받기 쉬운 환경으로 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배의 교육이나 업무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혼자 책임감을 갖고 해결하려 하지 말고 수간호사 등 상급자와 상의해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직원을 위한 또 하나의 병원 서울대병원 ‘인권센터’
 
서울대병원은 지난 2017년 9월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인권 관련 전담조직인 ‘인권센터’를 병원장 직속조직으로 설립했다.
 
이들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상담 및 조사와 구제 ▲인권심의위원회 운영 및 심의의결사항 집행 ▲인권침해 사안관련 상담, 인권관련 법률상담 ▲직원인권 향상 및 침해예방을 위한 활동 등을 담당한다.
 
인권센터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질적 브레인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인권심의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적 결정 밒 심의‧의결, 인권센터 규정 등의 업무를 맡는다.
 
조사 절차는 ▲초기상담 진행(심리‧법률상담) ▲공식적인 신고(신고서와 진술서 제출) ▲조사(사실여부 조사, 임시조치 요청 등) ▲인권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구제조치 등 권고 순으로 진행된다.
 
허성주 실장은 “초기상담은 내담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이나 원하는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단계로 조사과정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를 원할 시 절차를 안내한다”며 “신고는 서면신고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직접 방문이나 이메일, 인트라넷 등으로도 진행하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과 증거자료가 있다면 익명신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의 경우는 기관에 법령상 조사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를 개시하고, 출석 요구나 진술 청취, 진술서 제출 요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며 “이때 신고인과 피신고인은 분리를 원칙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안은 조직문화개선”이라며 “이를 위해 인권센터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업무 중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쓰기 쉽지 않지만 좀 더 건강한 방향으로 조직이 나아가기 위해 모든 의료인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min04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2년···"태움 개선 효과 미미"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