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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올해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돼 보고대상에 포함된 의약품이 3003개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1년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3003품목(288개 제약사)을 지난 12월 22일부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심평원은 총 8가지 유형 보고 대상 의약품 가운데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6가지 유형 의약품에 대해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실적 ▲건강보험 청구량 ▲의약단체 및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대상 의약품을 선정한 후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공고하고 있다.
올해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288개 제약사 3003개 품목이다. 그 중 ‘동일성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이 276개 제약사, 2517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다.
공고된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중단일 60일 전까지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조·수입사는 업무정지 행정 처분을 받는다.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공고로 의약품 공급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수급 관리를 유도하여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며 “해당 의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제약사 및 관련 단체는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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