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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정신질환자, 중증도별 수가 차등화 필요"
"의료급여 환자는 입원 일수 길고 치료 질(質) 낮아 행위별수가 확대돼야"
[ 2021년 12월 25일 06시 47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정신의료기관의 일당정액제 수가체계가 오히려 의료 질(質)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중증도별 병동 분리 등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집단감염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자연히 의료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의료보장에 따른 형평성 개선, 의료기관 수익 저하 문제와 맞물려 정신질환 수가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정신질환 수가체계 개선방안에 의하면, 정신의료서비스 입원 수가는 의료급여의 경우 일당정액제로 구성돼 건강보험 대비 60~70% 수준에 머물러 의료서비스 제공 차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간 외래진료와 입원진료 약제비, 정신요법료 및 식대 등 행위별 수가 전환을 통해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신의료 입원은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을 막론하고 모두 실인원수 자체는 줄어들고 있지만 일당 진료비와 총급여비용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상병에 관계 없이 의료급여 내원일수가 최대 75%까지 높다.
 
또 의료급여는 정신질환으로 입원 후 장기입원이 되는 비율이 4.7배 가량 더 높다.
반면 건강보험이 의료급여에 비해 정신요법 제공 횟수도 많고 치료 제공도 다양하며, 저수가 등의 사유로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입원을 받지 않는 일부 정신의료기관도 존재한다.
 
즉, 일당정액제로 인해 병원도 환자를 치료할 수록 손해를 보고 이 과정에서 의료급여 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
 
실제로 연구팀이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입원자가 많은 의료기관은 의료급여 입원자가 많은 기관에 비해 의료인력이 약 6~14배, 정신요법은 약 1.7배 정도 차이가 발생했다.
 
연구팀은 "의료급여에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행위별 전환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규모가 크므로 적절한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관리가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위별수가제 외에 정신의료서비스에 적합한 수가체계를 고안해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현행 일당정액수가제를 보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입원서비스 제공체계에 있어 응급 정신질환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연구팀은 "국내 정신의료서비스에는 응급·중증질환을 위한 관리체계 및 수가지원 체계 등이 미약한 편"이라며 "응급・중증 정신질환자에 수가를 차등 보상하고 중증도별 병동 분리를 위한 평가도구 개발과 활용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에 따른 성과기반의 지불체계 도입도 요구된다.
 
연구팀은 "정신과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서비스 질 향상 유도를 비롯해 적정진료 제공, 환경 개선 등 서비스 향상이 선순환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형평성 개선을 위해 동일한 수가체계로 통일된다면 적정성 평가 또한 통일해 의료 질 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으로 연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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