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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하루 4만4960원
복지부, 110억 마련 6개지역 3개 모형 실시···하루 최저임금 60%수준
[ 2021년 12월 27일 05시 51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 19 이후 ‘아프면 집에서 쉬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한 가운데 내년 7월부터 한국형 상병수당이 도입된다.
 

감염병 확산 방지 및 단계적 일상회복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보장되는 하루 일당은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4만4960원이 책정됐다.
 

26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상병수당‧재택의료 TF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과 부상으로 경제활동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다.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주(州) 도입) 제외하고 모두 도입됐다.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에서 시행중이다.


국내에선 ‘국민건강보험법’에 부가급여로 명시됐지만 활용되진 못했다. 보건의료 제도 발전단계에서 의료 접근성 확대 및 보장성 강화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 등 노동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이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빈곤층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 질병 조기 발견·치료 통해 중증질환 예방, 아픈 근로자가 무리해 참고 일하지 않도록 유도,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 필요성도 증가되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지난해 7월 노-사-정 사회적 협약이 체결됐다. 또 상병수당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통해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발표되고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이번 추진계획의 방향성은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위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조성’을 비전으로 2025년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한다.

3년에 걸친 단계별 시범사업을 통해 바람직한 제도모형 설계 및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실증적 근거와 사례를 축적한다.


이에 따라 1~2단계에서는 각각 질병 범위와 보장수준, 방법에 따른 정책 효과 분석, 3단계는 본 사업 모형 적용해 제도 최종 점검을 실시한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1년간 실시하며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을 적용할 예정이다. 예산은 내년 12월까지 6개월분 109억9천만원이다.


모형은 질병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인정하는 근로활동불가 모형을 각각 대기기간 7일과 14일로 달리했다.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관련 외래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의료이용일수 모형 1개를 마련했다.

급여지급기간은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 일수 3일을 제외하는 모델로 설계됐다. 지급액은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하루 4만4960원이다.


복지부는 내년 2월부터 권역별 사업 설명과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대상지역을 선정하게 된다. 이후 지역 내 의료기관과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시범사업은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조치”라며 “단계별 사업을 통해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실증적 근거와 사례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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