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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지난 2020년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24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9563명(건강보험 1만8804명, 국민연금 750명, 고용·산재보험 9명)의 인적사항을 오는 28일 오전 10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공개기준 체납액은 건강보험은 1000만원 이상, 국민연금 5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 10억 원 이상이고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된다.
공단은 우선 보험별 기준에 따른 공개 대상을 구축해 심의위원회를 통해 1차 대상을 결정하고, 이후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소명 기회를 6개월 간 부여한다. 이후 소명자료와 납부이행여부를 재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공단은 지난 3월 24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대상자 5만568명을 선정,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후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월 16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서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공개자 수는 4대 보험 합계 총 1만9563명으로, 지난해 공개자 1만8062명 대비 8.3%증가했다.
공단은 기 공개자라도 공개요건에 해당되면 누적 공개하고 있어 공개자 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이 가운데 병의원은 243곳으로 1.2%를 차지한다. 체납액은 182억원으로 3.6%인 것으로 나왔다.
고용 및 산재보험은 해당사항이 없었고, 건강보험은 개인사업장이 137곳, 법인사업장이 45곳이었다. 연금보험은 개인사업장이 46곳, 법인사업장이 15곳이었다.
공단은 "건강보험의 경우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사전급여제한’ 대상으로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 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