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비보존제약이 금년 3월에 이어 12월에도 의약품 임의 제조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보존제약이 제조하는 데코라펜정을 포함 13개 품목을 회수·폐기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성 서한도 배포했다.
13개 품목 중 자사 품목은 데코라펜정, 비보존레바마피드정 등 2개이며 이외 11개 제품은 모두 수탁 품목이다.
수탁 품목에는 레바드미정(익수제약), 레바미젠정(뉴젠팜), 레바스코정(다산제약), 레바피론정(한국파비스제약), 레비스정(대우제약), 레스탐정(하나제약), 에스부펜정(삼천당제약) 등이 포함된다.
특히 비보존레바마피드정과 레바미론정(유엔생명과학)의 경우 회수 및 폐기와 함께 잠정 제조·판매 중지된다. 제조소가 여전히 동일하다는 점에서 내려진 조치다. 해당 품목들은 급여 적용도 중지된다.
식약처는 안전성 서한을 통해 "제조원이 비보존제약에서 다른 제조소로 변경된 11개 품목을 제외한 2개 품목에 대해서는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약전문가들은 사용중지 조치 대상 품목의 처방을 중단하고, 환자에게 투여가 필요한 경우 대체의약품을 사용해 달라"며 "유통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