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7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6억3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번에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7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113억 원에 달하며,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1억 원으로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제보자가 받게 됐다.
공단은 "코로나19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서면심의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하는 등 포상금 지급 지연 등의 사유로 신고인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근절을 위해 양심있는 종사자들과 용기있는 일반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공단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