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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이상 요양병원 병실 입원료 감산···160곳 유예
의료기관 인증·간호인력 1등급 등 조건 충족한 곳은 내년 6월까지 '미적용'
[ 2021년 12월 28일 12시 38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내년부터 9인 이상 요양병원 병실 입원료가 감산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집중 간호가 필요한 환자가 입원한 경우 등 160곳의 요양병원의 입원료 감산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감염예방과 과밀 병상 방지 등을 위해 9인 이상 요양병원 병실 입원료를 30% 감산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2018년부터 논의된 바 있는 내용으로 중장기적으로는 7인 이상 병실에 대해서도 추가 감산에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 환자군 중 중증도가 높거나 폐렴, 패혈증 등으로 집중 간호가 필요한 환자가 입원한 경우에는 내년 6월30일까지 감산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요양병원 가운데 일부 중증환자 집중 치료를 위해 중환자실 형태의 다인 병실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병원들은 다른 요양병원보다 높은 시설기준을 충족하고도 감산을 당할 우려가 있어 유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기관 중에서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획득했고 의사인력 및 간호인력은 각 해당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상 1등급에 해당하는 기관만 적용된다.
 
병실 기준으로 입원실 면적은 시설규격을 충족시켜야 하며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 독립된 공간이어야 한다.
 
무선정전시스템과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3병상 당 1대의 환자감시장치, 응급처치장비, 비상연락장치도 요구된다.
 
내년까지 감산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총 160곳이다.
 
복지부는 "이에 해당하는 기관은 내년 6월까지 기관 및 병실기준을 유지해야 하며 감염예방과 환자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을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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