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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원격의료법·공공의대법 등 2021년 넘어간다
의료계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12월 임시국회 법안소위 일정 미정
[ 2021년 12월 30일 05시 46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료계 주목을 받고 있는 간호법, 원격의료, 공공의대 등 관련 법안 논의가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 여야 간사 간 의사일정 및 안건 등 합의가 불발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의견 합일에 이른다하더라도 금주 중 논의는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원격의료, 공공의대 법안은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한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보건복지위원회 내부적으로도 올해 논의는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12월 임시국회 회기는 신년 1월 10일까지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는 지난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 및 안건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 했다. 12월 임시국회 회기는 지난 13일 시작했는데, 의사일정 합의는 여전히 제자리인 셈이다.
 
이에 따라 간호법, 원격의료, 공공의대 등 의료계 민감 법안에 대한 논의도 사실상 올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12월도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 의사일정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법안소위 일정 및 안건에 대해 의원실 보좌진들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논의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고 귀띔했다.
 
의료계에서는 간호법, 원격의료, 공공의대 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법안은 간호법, 간호·조산법 등 제정법과 원격의료모니터링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우선 간호법, 간호·조산법 등의 경우 정기국회 당시 ‘보류’가 결정됐으나, 여야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필요성을 공감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특히 짧아진 감염병 주기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법 체계로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때문에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도 보류 결정에 대해 입장문도 발표하지 않았다.
 
현재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간호법 등 통과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의협을 비롯한 각 시도의사회 등도 이의 저지를 위해 역량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코로나19 확진자, 위·중증자, 사망자 급증 등 ‘삼중고’가 지속되면서 재택의료가 활성화되자, 원격의료모니터링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 논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토론회도 개최했고, 현재 재택치료가 중심이 되는 상황에서 뭐가 됐든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아울러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공공의대법)도 추이가 주목된다. 지난해 9·4 의정합의에 따라 정부여당과 의료계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했으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은 공공의대법에 대한 통과 의지를 수차례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내년 6월 치러질 전라북도지사 후보로 꼽히면서 공공의대법과 강하게 연결돼 있기도 하다.
 
김 의원은 지난달 2일 열린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 연속 심포지엄’에서 “올해는 공공의대법이 그간 넘지 못 했던 ‘벽(壁)’을 넘는 해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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