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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병원체 관리 부실···'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최종윤 의원 "보툴리늄 독소 등 생물테러방지 위험성에도 관리 안돼"
[ 2021년 12월 30일 12시 45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보툴리늄 독소 등 생물테러에 이용가능성이 높은 감염병병원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최종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시)은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의 진단이나 학술적 연구 등을 목적으로 생물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병원체를 보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질병관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만 있어 관리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6일 해당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툴리늄 균 등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질병관리청에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출처, 보유관리, 취급자의 자격, 취급기록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더욱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 7월 30일 김부겸 총리는 ‘제 13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어,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관리강화 대책을 심의했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 등은 보톡스의 원료인 보툴리늄 균 보유기관의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련 법을 위반하거나 보안 관리가 미비한 사실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툴리늄 독소는 자연계에서 생산되는 가장 강력한 독소로, 미국질병관리본부에서는 위험도, 생산 가능성, 무기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보툴리늄 독소를 탄저, 페스트, 두창과 함께 A등급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다. 

최종윤 의원은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보툴리늄 균의 심각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최종윤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생물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균 등이 불법거래가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질병관리청에서 보툴리늄 균 보유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졌지만, 현재 법안으로는 여전히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보툴리늄 균 등 생물테러로 이용될 수 있는 병원체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게 돼 병원체 등으로 인한 대규모 테러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염병 예방법은 최종윤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김성주, 도종환, 민병덕, 박상혁, 소병훈, 윤준병, 이인영, 인재근, 조승래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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