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높은 활용 가치에도 규제에 가로막혀 버려지던 폐지방·폐치아 등 의료폐기물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추진된다. 향후 폐지방 산업에 활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은 지난 3월부터 학계, 시민사회,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해 이행계획 세부 과제를 도출했으며,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폐기물 재활용 확대 일환으로 의료폐기물인 폐지방·폐치아를 활용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생산이 가능토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022년 폐지방·폐치아 재활용을 허용하고, 2023년 이를 활용한 임플란트, 골이식재 등 의료기기에 대한 품질 인증제 도입할 예정이다.
폐지방에는 줄기세포와 콜라겐 등 의료·미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 포함돼 있어 활용도가 높다.
실제 폐지방 1kg당 6~15g 세포외 기질을 추출할 수 있다. 특히 콜라겐가격은 5mg 당 최대 84만 원으로 높인 고부가 가치를 지녔다. 인체 폐지방 1L에서는 콜라겐 약 0.6g을 얻을 수 있다.
폐치아도 임플란트 시술 시 소실된 잇몸뼈를 재건하는 뼈이식재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폐치아는 기존 동물뼈나 합성재료로로 만든 경우보다 안전성과 기능성이 우수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태반 외 인체지방은 모두 산업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어 일부 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전량 폐기돼왔다.
이렇게 활용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폐치아는 연간 600만개, 폐지방은 100톤에 달한다.
이에 지난 2016년부터 폐지방·폐치아를 활용하기 위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좌절돼왔다. 현재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계류 중이다.
정부는 "이번 이행계획으로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서 생산 및 유통, 소비, 재활용 전(全) 과정 폐기물 감량과 순환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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