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5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간호사 "병원 간부가 성폭행" 주장→허위 판명 '유죄'
[ 2022년 01월 03일 05시 18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병원 간부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 자신을 강간했다며 고소한 간호사의 주장이 거짓으로 확인. 이 간호사는 권고사직이 통보되자 이 같은 일을 꾸몄는데 그는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도 某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 A씨는 2020년 7월 같은 병원 간부 B씨에게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고 병원을 그만두게 된 A씨는 며칠 뒤 B씨를 경찰에 고소. 병원 근무 당시 B씨가 노래방과 차 안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요구했고, 자신은 이를 거부하다가 마지못해 응했다는 것. 경찰 조사에서도 A씨는 같은 내용으로 성폭행 피해를 주장. 하지만 수사 결과, 두 차례 성관계는 있었지만 A씨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등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확인된 것.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A씨는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고 재판부는 원심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려. 항소심 재판부는 “피무고자의 형사처분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성폭력상담소장 조언이 피고인 고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판시.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