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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주광역시 공공의료원 설립 '적신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제외, 국비 10억 반영 ‘타당성 재조사’ 변경
[ 2022년 01월 03일 12시 08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요성이 강조되며 기대를 모았던 울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의 공공의료원 설립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에서 제외돼 적신호가 커졌다. 
 
울산과 광주는 전국 17개 시·도 중 실질적으로 지방의료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 속 대전, 서부산, 경남 등에 이어 예타조사 면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광주의료원과 울산의료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광주의료원과 울산의료원은 올해 국비에 각각 10억원씩 설계용역비가 반영됨에 따라, 예타 조사 대상에서 ‘타당성 재조사’ 사업으로 변경·분류됐기 때문이다.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며, 이에 따라 10개월 동안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
 
두 지역 모두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면 내년부터 설계 등에 들어가려던 시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주시는 지난 7월 1일 350병상 규모 광주의료원 설립 부지를 상무지구 도심 융합 특구 안으로 결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2195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공의료원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울산시 또한 2025년 의료원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 7월 부지를 확정하고, 10월에는 사업 계획을 확정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했다. 의료원 설립 범시민 서명 운동에는 시 인구 20%에 가까운 22만 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연내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내년 예산 확보로 울산의료원 설립을 위한 기틀은 마련됐다”며 “내년에는 공공의료원의 경우 경제성보다는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공성 편익이 더욱 강화되는 점도 예타 통과에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지방의료원 예타 조사 제도 개선 방안을 의결한 데 이어 이르면 이번 달내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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