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5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비대면 상담' 보험급여 적용
심평원, 지정운영 시범사업 수가기준 개선···서면·영상회의 인정
[ 2022년 01월 04일 12시 17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교육상담이 비대면으로 실시될 경우에도 수가가 산정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을 공개했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인프라 확충 및 지역사회 장애아동이 거주지역 인근에서 적기에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다.

시범사업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이하 어린이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수가 항목으로는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통합계획교육상담료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재활치료료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역사회연계료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안전 방문관리료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통합계획교육상담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을 포함한 각 직종의 전문가로 구성된 어린이 전문재활팀이 동시에 모여 환자 사정, 치료계획 수립, 치료성과 점검, 퇴원계획, 보호자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비대면(서면, 영상회의 등)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으로는 비대면 상담에도 수가가 산정될 전망이다.

더불어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치료기간 또한 본래는 화학적 신경차단술 시행일을 기준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재활치료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개별 환자마다 사전승인을 받아 처방되는 스핀라자주를 투여받은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의 경우는 스핀라자주 투여일을 시작으로 할 수 있게끔 기준을 신설했다.

이밖에도 필수 진료과목, 의료인력, 시설, 장비, 어린이 재활치료 환자수 모니터링 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3개월 내에 미달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2분기(어린이 재활치료 환자수는 4분기)동안 연속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지정이 해제될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정기준 및 환자구성, 진료 청구경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은 항목에 따라 분기, 반기, 연간별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jha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복지부 시범사업 '만성질환·교육수가' 등 32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