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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감염사고 발생···의사 2800만원 배상
法 "항생제 등 선행치료 안하고 수술, 이후 적절한 처치도 없었다"
[ 2022년 01월 04일 12시 37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수술과정에서 감염사고로 환자가 숨진 사건에 대해 병원에게 286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차영민 판사는 환자 A씨 유가족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7년 A씨는 척추 골절로 내원해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척추 통증을 느끼고 B씨가 운영하는 정형외과를 찾았다.
 
의료진은 수술 전 MRI 검사와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을 시행했다. 검사결과 염증수치는 정상보다 높았지만 백혈구 수치는 정상으로 보였다.
 
이에 B씨는 이전 골절 부분이 재골절되며 신경이 눌려 통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요추체 시멘트 추체성형술과 요추간신경성형술을 시행했다.
 
수술 후 퇴원한 A씨는 다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A씨가 요양병원에서 퇴원할 때 B씨 등은 “감염가능성이 있으니 항생제를 투여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퇴원한 A씨는 곧 고열증상이 나타났고, B씨 병원을 재차 찾았다.
 
B씨는 검사결과 전신감염 소견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에게 “수술 부위 감염은 아닌 것 같고 요로감염, 욕창 등으로 균혈증 위험이 있으니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했다.
 
A씨는 다시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오히려 증상이 악화됐고 또 다른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
 
전원된 병원의 의료진은 A씨가 당초 B씨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전 촬영된 MRI 영상에서 근염과 요근 농양, 그리고 척추염 등의 소견을 확인했다.
 
다시 MRI를 시행한 의료진은 A씨가 장기간 입원하며 항생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감염증과 합병증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2개월 간 치료를 받던 A씨는 결국 사망했다. 사인은 세균성 척추염 및 균혈증이었다.

이에 A씨 유가족 측은 수술 전 염증수치가 높았음에도 B씨가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해 합병증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가족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척추염 소견까지 발견됐음에도 B씨 병원 의료진은 신속한 배농술 등 적절한 처치 없이 일반적인 항생제 치료만을 시행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고령인 A씨가 장기간 치료 과정에서 수술 부위까지 감염됐다는 B씨 주장에 대해선 “수술 후 실시된 MRI 검사에서 비로소 척추염 소견이 발견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수술 동의서에는 수술 후 감염 가능성을 ‘1/1000’으로 기재하기도 했는 바,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밝혔다.
 
다만 B씨 병원에 내원할 당시 A씨의 상태, MRI 검사의 판독 난이도 등을 고려해 의료진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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