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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생 "간호법 제정" 촉구···"국시 거부·동맹휴학 고려“
오늘 간호대생 지역대표 참여 '간호대생비상대책본부' 발족
[ 2022년 01월 04일 17시 01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대한간호협회(간협)와 간호대학생들이 신속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시 거부나 동맹 휴학 등 집단행동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4일 간협에 따르면 전국에서 모인 간호대생 지역대표는 이날 '전국간호대학생비상대책본부'를 발족하고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국시 거부, 동맹 휴학 등 집단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간호계에서는 간호사 전문성을 고려, 의료법과 독립된 간호법을 제정을 요구해왔다. 
 
현재 간호사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과 함께 의료인으로 분류돼 의료법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간호계 요구를 반영한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올랐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된 상태다.
 
박준용 전국간호대학생비상대책본부 본부장(부산 동주대 학생)은 "간호사들 미래는 낡은 의료법 안에 묶여 있다"며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움직여달라"고 촉구했다.
 
박 본부장은 "간호대학생들은 간호법 제정을 위한 어떤 선택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오는 5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간호사들과 간호대생이 모여 실습가운을 휴지통에 버리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간호법 제정을 다시금 촉구할 방침이다.
 
간협은 "간호대생들이 국시 거부와 동맹 휴학 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고도 예고했지만, 전국간호대학생비상대책본부 등 간호대생들은 "아직 집단행동의 종류가 정해진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간호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시 거부와 동맹휴학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집행부 논의를 거쳐 대정부 및 대국회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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