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5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개협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개정안 철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 2022년 01월 04일 17시 32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은 4일 의료분쟁조정절차 자동개시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31일 대표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조정절차를 개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개협은 “의료분쟁조정법은 탄생 시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며 “개인 간 의료분쟁을 국가가 강제로 조정하는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는데 중재원 감정부 구성 5인 중 의료전문가 2인이라는 점, 영장 없는 병원의 압수수색 및 강제조자 거부 시 의사에게 최대 3000만원 벌금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대개협은 “강 의원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발의를 당장 중단하라”며 “객관적이고 전문적이며 합리성을 고루 갖추도록 보완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모든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신해철법 '강화 법안' 발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