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5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政,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도 ‘겸임근무’ 허용
코로나19 진료현장 인력난 타개 일환 상급종병 지정평가 기준 변경
[ 2022년 01월 05일 11시 54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치료할 의료진 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변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추가적인 의료인력 투입이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은 만큼 기존 의료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기준을 파격적으로 완화시키기로 했다.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변경안을 안내했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도 코로나19 진료현장 겸임 근무를 허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상급종합병원 인력 배치 기준에 따르면 성인·소아중환자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각각 1명 이상 둬야 한다. 당연히 이들의 겸임근무는 불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의료인력난이 불거졌고, 정부는 부득이 해당 기준을 완화를 통한 인력난 해소를 도모해 왔다.
 
실제 의료인력 배치기준 변경은 이번이 벌써 두 번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코로나19 진료에 투입된 경우 대체 전문의 또는 전공의를 배치하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세부기준과 관련해 환자구성 비율 중 코로나19 대상 건에 대해서도 예외 적용키로 했다.
 
여기에 최근 5차 대유행에 따른 중증환자 치료병상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의료인력난이 심화됐고, 정부는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겸임근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대상은 45개 상급종합병원과 오는 5기 지정평가를 신청하는 종합병원 등으로, 기한은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무기한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역할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며 “환자구성비율 등 감염병 환자 진료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8년 개정된 의료법에서 ‘중환자실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고 처음 언급됐고,  2015년 규칙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전담전문의 배치가 의무화 됐다.
 
또한 지난 2019년 4월부터는 전담전문의 1명당 병상 수에 따라 수가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인력도 장비도 없어 환자 죽는다" 아비규환 응급현장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