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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립재활원 간호사 역차별 대우" 지적
종합감사 결과 통지, 국립대병원과 달리 특수업무 수당 미지급 등 논란
[ 2022년 01월 06일 05시 52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국립재활원 간호사들은 같은 공공병원임에도 국립대학교병원 간호사들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국립재활원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도 소속 기관에 따라 수당 혜택이 달리 적용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르면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는 예산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 가산금을 지급토록 돼 있다.
 
세부적으로 보건소 등에서 의료업무를 담당하면서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직공무원에게 월 5만원을 가산,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복지부 감사결과 전국 9개 국립대학교병원 중 8곳이 2016년 1월부터 가산금을 지급받고 있으나 국립재활원은 가산급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활원을 제외한 8개 국립병원은 ‘2016년도 국가공무원 수당 조정’시 의료업무 등의 수당 가산금 지급을 신청해 반영됐다.
 
그러나 당시 재활원은 ’수당 조정요구서 제출 요청‘ 공문 접수 후 가산금 지급에 대한 내부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가산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후 다른 국립병원의 가산금 지급사실을 인지하고, 2016년부터 가산금 지급대상 지정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재활원은 ’수당 조정요구서 제출 요청‘ 공문 접수 후 가산금 지급에 대한 내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산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른 국립병원 가산금 지급사실을 인지하고, 2016년부터 가산금 지급대상 지정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활원은 장애인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한 국립병원으로, 소속 간호사는 지체장애·뇌병변장애·지적장애·청각장애 등 다양한 장애 환자들에 대한 간호 업무를 수행 중이다.
 
간호·간병 통합병동, 장애인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감염병 전담병동을 운영하는 등 가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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