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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약국 폭리 논란···약사회 "윤리委 회부 등 강경 대응"
법조계 "부당이익 민사소송 가능, 사기죄 성립될 수도" 해석
[ 2022년 01월 07일 05시 10분 ]
사진출처=보배드림
사진출처=보배드림
[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대전 유성구의 한 약사가 비상식적인 폭리를 취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마스크, 두통약, 박카스 등 일반의약품 및 기타 제품을 5만원에 팔고 결제 후 가격을 인지한 고객의 환불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해당 약사는 환불을 받고 싶으면 소송을 걸라고 으름장을 놓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환불 소송뿐만 아니라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 또한 이번 사태를 좌시하지 않고 윤리위원회 회부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 복수의 언론 및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 소재 약국에서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다수 속출했다. 마스크, 두통약, 피로회복제 등을 구매했는데, 결제 이후 개당 5만원으로 계산됐다는 것이다.
 
부당한 가격을 인지한 구매자들이 환불을 요구했지만, 약국 운영자인 A약사는 카드 리더기를 끄고 환불을 거부하면서 현장 환불은 불가능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내용의 ‘환불 안내서’를 공지했다. 
 
해당 약국의 경우 지난해 12월 24일 대전 유성구보건소로부터 개설 허가를 받아 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국한 지 약 2주 만에 논란에 휩싸였다.

A약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문약을 취급하지 않아 일반약에서 마진을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약국이 일반약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하는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지켰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A약사는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한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포털 4위밖에 하지 못해 아쉽다. 홍보 좀 해달라”, “무고한 사람은 유치장에 가두고, 이석기는 풀어줬다” 등의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논란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약사 전체가 매도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목적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주 내로 대전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소집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전시약사회에서 결론이 나면 이를 토대로 약사회 차원에서도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다. 논란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복지부에 면허취소를 요구하고 회원권을 박탈하는 등 최대한의 강경책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약사가 ‘권리’를 내세웠지만, 약사는 일반 사업자가 아니라 엄연히 보건의료계 한 축으로서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면허 직군”이라며 “면허를 통해 권리를 받았다면 그만큼 책임도 져야 한다. 해당 약사가 약사-국민 간 신뢰에 미친 악영향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가 이처럼 강경 대응을 예고한 데는 A약사가 과거에도 비행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A약사는 예전 충남 천안, 세종시 등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성인용품을 전시하고 성적 게시물을 붙이는 등 논란에 휩싸여,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고 치료감호된 바 있다. 또 2010년에는 전국약사대회에서 난입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A약사 행위가 당장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향후 환불 관련 민사소송 및 사기죄에 대한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석했다.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순수하게 법적인 면만 보면 A약사 말이 틀리지 않는다. 가격표시제에 따라 가격을 붙인 것도, 현장에서 환불을 거부한 것도 합법으로 볼 수는 있다”며 “하지만 이 문제는 법보다 양심과 상식의 문제다. 약사가 책정한 가격이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만큼 소비자가 부당이익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약사 커뮤니티에 이번 일을 사전 모의하려는 의도의 글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소비자를 속여 돈을 벌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물품에 가격표를 붙인 만큼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A약사가 가격을 안내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cred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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