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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확대" 요구···政 "각계 의견 경청"
의료혁신협의체서 신해철법 논의, "법 제정 취지 부합토록 협의 지속"
[ 2022년 01월 07일 05시 54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와 시민단체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신해철법 적용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수탁감정, 분쟁 조정·중재의 공정성 요구에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5개 시민단체는 6일 오후 서울 시티타워 비즈허브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시민단체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재수 정책실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윤정 차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정책국장,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등이 참석했다.


회의 안건은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 범위 확대였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의견을 개진했다.


이들은 자동개시 대상 의료사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탁감정 및 분쟁 조정·중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공정한 분쟁조정·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계, 의료계 등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됐다.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 의료사고만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된다.


이 외의 경우는 피신청인인 의료인이 조정절차에 참여 의사를 14일 동안 밝히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돼 합의나 조정에 이르는 신청 건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범위 확대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분쟁 조정에 대해 피신청인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해 조정 실효성을 높이고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개정안 발의를 당장 중단하고 기존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또한 법 정신에 맞게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합리성을 갖추도록 보완 수정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개인 간의 의료분쟁을 국가가 강제로 조정하게 하면서 치명적인 독소조항들을 가지고 있어, 발의 시점부터 현재까지 강력한 반대와 보완에 대한 요구가 지속돼 왔다는 설명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편향적 구성의 중재원 감정부에서 투표를 통해 의료과실이 인정되면 이를 근거로 곧바로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며 “의사는 형사적 처벌을 받고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쁜 의도의 환자들은 위자료를 뜯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법안을 이용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분쟁조정 제도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당초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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