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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피해, 명백한 인과성 없지 않는 한 보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특별법 발의···"새로운 절차·기준 필요"
[ 2022년 01월 07일 12시 08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가 대통령 소속 하에 ‘코로나19백신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백신 피해자 인정 과정에서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보상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으면서 백신 보상 확대를 넓히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인정 여부 결정에 있어서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하도록 법에 근거했다.
 
쉽게 말해 인과성 심사를 이유로 정부가 보상을 회피하지 못 하도록 법에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 소속하에 코로나19백신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 여부 심의 과정에서는 피해자와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도 보장했다.
 
홍 의원은 “국가에서 접종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 피해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자세는 국가 기본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정부 보상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피해 보상이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사망 1100여 건 중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2건에 불과하다. 중증 1300여 건 중에서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도 4건이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진단일로 소급해 진료비 및 간병비 등이 지급되고, 백신 부작용으로 장애를 입게 된 사람에게는 일시보상금 외에도 장해 급여도 지급된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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