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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무조건 급여? 의료현장 혼란 주의
환자 전원과 항체검사시 급여여부 등 상황별 차이
[ 2022년 01월 07일 15시 19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PCR(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를 비롯, 코로나19 검사의 급여 적용안이 시시각각 변화하면서 의료 일선 현장에서도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일부 민원사례에 따르면, 종합병원 입원 중 요양병원으로 전원하기 위해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 대해 전액 본인부담이 정당하다는 해석이 내려졌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검사 관련 고시에 따르면 종합병원 입원 중 다른 요양병원으로 전원하기 위한 신규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급여가 적용된다. 임상증상이 없는 환자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는 환자 선별 목적의 취합검사만 가능하며, 해당 사례에서는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를 별도로 실시해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한다.
 
심평원은 "종합병원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응급환자, 응급분만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 검사 중 취합검사만 실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요양병원 입원중 타 요양병원으로 전원하기 위한 선별검사도 급여가 인정되는데, 이 경우는 두차례 가능하다. 지난해 11월까지는 입원시 1회 PCR검사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입원할 때를 포함, 격리 3일차 PCR검사도 급여가 적용된다.
 
또한 입원환자 및 입원 예정자로 입원진료에 준해 본인부담률이 20%다. 
 
코로나19 항체 검사의 비급여 불인정 사례도 나왔다. 해당 사례는 환자가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한 코로나19 검사를 비급여로 지불했으나, 신의료기술 결정 신청없이 시행, 비급여조차 인정되지 못한 경우다.
 
코로나19 항체검사는 최근 급여화됐는데, 이는 다기관염증증후군이 의심되거나, 혹은 임상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강하게 의심되는데 PCR검사가 2회 이상 음성 혹은 미결정이 나올 때만 급여가 인정된다.
 
더불어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서 항체검사는 면역형성여부 확인에 대해 아직 연구단계 기술이라는 평가가 나왔으므로 면역 확인 목적으로는 비급여로도 인정이 되지 않는다.
 
다만 외국 입국 예정자에 대해 항체검사 결과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한적으로 비급여를 허용한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의 급여 적용여부 및 환자 본인부담률이 달라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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