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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협 "간협, 간호사 처우개선 허울 뒤에 숨지마"
“다른 직역과 충분한 논의 없이 오해 소지 조항 넣어 분열 조장" 비판
[ 2022년 01월 10일 19시 36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한간호협회를 향해 “간호사 처우개선이라는 허울 뒤에 숨지 말라”고 주장하며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0일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간호협회는 간호사 처우 개선이라는 허울 아래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내용을 끼워 넣어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공협은 “간호협회가 그동안 추진하던 지역공공간호사나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등은 갓 배출한 전문성 없는 단기 간호인력을 희생시켜 지방 의료격차를 해결하려고 하는 등 실제 현장 간호사들이 지적하는 문제나 상황을 받아들이는 시선과는 괴리가 있었다”며 “신규 간호사를 장기간 의무복무로 내몰아 지방 의료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발상은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것이었냐”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법은 다른 직역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오해 소지가 있는 조항을 끼워 넣어 모두가 지친 코로나 시국 속 분열을 조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덧붙였다.
 
대공협은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간호사 업무범위 명시를 통해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간호법의 입법 목적에도 우려를 표했다.
 
대공협은 “오랫동안 보건의료인력들의 일방적 희생으로 지탱해온 기형적인 의료체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근본적 해결이 아닌 법의 보호 아래 구조적 문제를 존속하겠다는 의지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표했다.
 
그들은 “시대에 걸맞는 의료 역량과 질을 갖추기 위해 더 더욱 이해관계를 가진 직역과 환자, 국민과 논의해야 함에도 굳이 다른 보건의료직역과 충돌하는 조항을 두고 독자적인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은 환자들이 받을 잠재적인 서비스의 질을 떨어트리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체계는 다양한 직역들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유지된다”며 “간협 외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특정 직역만을 대변하기 위한 시도를 철회하고 함께 논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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