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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예방 등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선별집중심사' 예고
심평원, 올 신규 항목 추가···현미경 심사 포함 올해도 논쟁 지속 전망
[ 2022년 01월 11일 05시 40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치매 예방 등 급여적정성 재평가의 첫 대상이었던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를 둘러싼 공방이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2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신규 추가한다고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를 의미한다.
 
심평원은 "청구양상 변화가 크거나 급여기준 적용에 대한 심사상 관리가 필요한 항목, 오남용 가능성 등으로 환자 안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항목 등을 시민참여위원회 및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약단체 참여)를 통해 의견수렴을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선별집중심사에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선정되며 정부의 ‘현미경 심사’ 움직임이 엿보이는 것은 해당 제제의 임상시험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료계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재평가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2020년과 2021년에도 처방액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일년에만 5000억원에 육박하는 처방액을 기록하는 중이다.
 
여기에는 두 차례의 환수협상 명령에 대한 제약사들의 소송 진행이 영향을 미쳤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임상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제약사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이 환수율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
 
처음 100% 환수를 내세웠던 공단은 20%까지 환수율을 조정했다. 제약사들도 거부시 초래될 불이익을 우려해 공단과 협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9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전체 처방금액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웅바이오와 종근당도 환수 계약에 응했다.
 
그러나 이후 환수율 동의와는 별도로 환수 조치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이와 함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 축소에 대한 소송도 제기됐는데, 현재 여기에 대한 집행정지는 인용 판결을 받은 상황이다. 다만 환수 명령에 대한 제약사들의 집행정지 청구는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현재 소송 관련 변론은 대부분 종결됐고 이르면 내달 중 선고될 전망인데 결국 소송이 진행됐던 지난 한해 동안 보건당국의 재평가 결정과는 상관없이 예년대로 처방이 진행된 셈이다.
 
이에 정부도 그간 처방내역 가운데 적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임상재평가 결과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올해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논란은 쉽게 종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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