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5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로봇재활 마침내 급여 적용···병원들 숨통 트일 듯
심평원, 보행훈련 선별급여 신설···환자 본인부담 50%
[ 2022년 01월 11일 11시 45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재활치료 분야의 숙원과제였던 로봇 재활치료 급여화가 시작된다. 진료현장에서 로봇을 이용한 재활치료가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뇌졸중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에 대해 선별급여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률은 50%로 적용일은 오는 2월부터이며, 평가 주기는 5년이다.
 
로봇을 활용한 재활훈련은 같은 강도의 치료를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측정 가능한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최근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국립재활원의 주도로 재활로봇실증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기존의 재활 및 보조기술 시장을 대치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로봇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해 임상적 유용성 등을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목적이며, 총 152대가 24개 의료기관에 보급돼 있다.
 
해당 시범사업은 현재 9년차를 맞았고, 국내 공급된 재활로봇도 ▲상지재활 ▲보행재활 ▲식사보조 ▲손재활 등 종류가 다양하지만 일반적인 재활치료와 같은 수가를 받고 있어 확대가 쉽지 않다.
 
네오펙트, 엔젤로보틱스 큐렉소 등 국내서도 재활로봇을 전문으로 제조·판매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로봇장비 구매가 수억원대에 달하는 반면 추가적인 보상이 없었던 실정이다.
 
이에 업계 등에서 조정신청을 통해 수가 가산을 요구했고 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이번 선별급여가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측은 "재활로봇 가운데 뇌졸중 보행 로봇 영역이 보다 선별급여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결정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선별급여를 통해 재활로봇 도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 및 관련업계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hjha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초고령화시대 로봇 등 변화 바람 거센 '재활의학'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